▲ 사진=포털사이트 다음 캡처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내년 추석도 대체휴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 한목소리

올해 첫 대체휴일 시행에 이어 내년 추석에도 대체휴일 시행이 적용될 예정이다.

'반쪽' 논란 속에서 올해 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가 시행된 후 내년 추석 역시 대체휴일 시행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내년 추석 대체휴일 시행 이유는 9월 27일 추석 당일이 일요일이기 때문. 대체휴일제는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시행하게 된다.

결국 내년 추석 연휴는 9월 26일 시작돼 대체휴일 시행으로 29일 화요일까지 연장되며 내년 설 연휴는 모두 평일이어서 대체휴일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내년 추석 연휴의 대체휴일 시행으로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 일부 대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대체휴일제의 개선안이 또 한 번 주목을 받게 됐다.

올해 추석 대체휴일 시행이 '반쪽짜리'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대체휴일 시행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에게는 강제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휴일제가 모든 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대체휴일제 시행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대체휴일제 시행 관련 법 개정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