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특전사 사고 관련자 '업무상 중과실치사죄' 구속영장 신청

특전사 사고와 관련, 포로체험 훈련 현장에 있던 교관 4명이 형사입건됐다.

지난 2일 포로체험 훈련 중 2명의 특전사 하사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교관 4명이 지난 4일 형사입건됐다.

특전사 사고로 형사입건된 이들에게는 '업무상 중과실치사죄'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특전사 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당시 현장교관은 특전사 사고가 발생한 훈련장과 같은 건물의 상황실에서 머물렀으며 특전사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과 부상을 발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당시 특전사 포로체험 훈련 중 사고로 사망한 두 하사는 통풍이 안 되는 재질의 봉투를 두건처럼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을 낳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특전사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매뉴얼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당연히 통풍이 되는 것으로 해야지 통풍이 안 되는 비닐봉지 같은 것으로 하면 되겠는가"라며 "헌병수사 및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관련자에게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전사 사고로 사망한 두 하사의 영결식은 지난 4일 대전국군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됐으며 군 당국은 특전사 사고 사망자를 순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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