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희수 기자] 자사고 폐지 학교 반려, 교육부 "관계 법령에 따른 것"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학교 명단 발표와 관련, 교육부가 5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위법 논란에 관한 설명 자료를 내놨다.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폐지 학교 8곳의 명단을 발표하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및 그에 따른 자사고 폐지 학교 결정 등에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이 있다며 자사고 폐지 학교와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내용을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이에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현행 법령상 교육감의 자사고 취소를 교육부장관이 막을 수 없는데도 현행 법령과 관계없이 반려하겠다거나 시정명령을 예고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고 이에 관해 교육부가 설명 자료를 내놓은 것.

교육부는 "교육부장관이 서울특별시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사전 협의를 반려하고 강행 시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예고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는「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규정된 ‘동의’ 또는 ‘부동의’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이번 협의 신청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협의 대상이 되지 않아 ‘반려’한 것임"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설명한 '서울 자사고 협의 신청의 위법 및 부당한 사항' 항목은 '재평가를 실시하면 당초 평가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불측의 손해', '재평가 과정 불투명', '새로운 평가지표와 기준은 지정 당시 조건과 제출한 운영계획서와 달라 학교측이 평가에 대비하지 못하도록 한 문제가 있음', '평가배점의 일률적인 하향 조정 등은 학교 측이 이번 평가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의도된 재평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음', '올해 평가대상 자사고를 2015학년도가 아닌 2016년도부터 지정취소하면 자사고 지정기간을 규정에 없이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부당' 등이다.

또한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 사전 협의를 ‘동의’로 변경하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협의의 구속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협의의 구속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임"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개 자사고를 자사고 폐지 학교 명단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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