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희수 기자] 에볼라 바이러스 박쥐 수입 논란, 농림축산검역본부 "숙주종 아니다"

일명 '에볼라 박쥐' 수입 논란과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과일박쥐는 에볼라 바이러스 숙주 박쥐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5일 한 매체는 "에볼라 바이러스 박쥐 2백 마리 국내서 실종"이라는 내용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숙주로 의심받고 있는 과일박쥐 2백 마리가 아프리카에서 국내로 수입됐으며 정부는 수입된 과일박쥐가 어디로 유통됐는지 파악도 못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에볼라 박쥐' 논란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25일 국내에 수입된 과일박쥐(Rousettus aegyptiacus)는 에볼라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로 분류되는 아래 3가지 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WHO가 명시한 에볼라 바이러스 자연숙주의 학명은 Hypsignathus monstrosus, Epomops franqueti, Myonycteris torquata로 각각 망치머리 박쥐, 프랑케견장과일박쥐, 작은목도리과일박쥐 등으로 불리며, 이번에 '에볼라 바이러스 박쥐'로 보도돼 논란이 된 'Rousettus aegyptiacus'는 이집트과일박쥐라고 불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에 수입된 과일박쥐는 에볼라 출혈열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이집트)에서 수입된 것"이라며 "이번 수입된 과일박쥐에 대해서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없다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검역 증명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 도착 후 검역시설에서 5일간의 격리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으며 박쥐를 수입한 자와 분양받은 곳에 대해서 관람객 등 사람과의 접촉차단 조치를 지시하고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관리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