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불법개조 캠핑카 온라인 거래 '주의'

불법개조 캠핑카 사례가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불법개조 캠핑카를 통해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로 권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 모 씨의 불법개조 캠핑카 수량은 11대로 모두 화물차나 냉동용 탑차를 불법개조해 캠핑카로 만든 후 약 3억여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개조 캠핑카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간 자체가 적재함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

한편 불법개조 캠핑카는 일반적인 캠핑카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불법개조 캠핑카 의뢰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개조 캠핑카 의뢰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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