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를 위하는 것이 애국"...국회의 방관자적 입장 비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생 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있어서 경제의 맥박이 약해지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부처 장관들과 함께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우선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시장에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위기상황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민생경제를 위하는 것이 애국"이라며 "민생에는 당파가 있을 수 없다. 여·야, 노·사, 민·관이 모두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다. 관중석에서 지켜보며 관전평이나 해서는 안 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부총리는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되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고 비판한뒤 "정부에서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 민생경제 관련 30개 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루면 되거나 통과되면 좋고, 안 되도 그만인 법안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9개의 대표적인 민생경제 관련 중점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 등을 꼽았다.

이외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등 3개 법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등 5개 법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법 등 8개 법안 ▲민생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법 등 5개 법안 등 총 30여건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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