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문재인 블로그/하태경 페이스북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하태경 문재인에 공개토론 제안 "오해 있는 듯"

하태경-문재인 논란이 고소장 접수로 이어졌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문재인 언급과 관련, 문재인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문재인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발송했으며 이 고소장은 내일쯤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하태경 의원은 그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문재인 의원은 비서실장 때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 1800억 원을 탕감해 주어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서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라는 글을 작성‧게시하였다"고 하태경의 문재인 비난 글을 언급했다.

이어서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문재인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 당시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준 적도 없고 그럴만한 사회적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권한도 없었다"며 "또한 세모그룹의 부채 탕감은 법원의 기업 회생 절차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하태경 의원의 게시글은 허위 사실이다. 따라서 문재인 의원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한 것"이라고 문재인 의원의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서울 광화문광장 농성장에서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겨냥해 "문재인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유병언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줘 세모그룹이 살아난 것이 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할 때다"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의원의 고소 의사를 접한 후 "차라리 저와 끝장토론을 하자. 말로 싸움 건 것인데 총 쏘는 걸로 대응을 한다. 부채탕감이 문 의원 비서실장 시절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뭐가 허위라는 것인지"라며 비난했고, 문재인 의원의 고소장 발송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의원이 결국 저를 고소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 문 의원이 공론의 장에 나와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겠다. 오해가 있다면 풀어드리겠다.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도 세월호 적폐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자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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