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희수 기자] 남경필 아들 수사,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

남경필 아들 남 모 상병에 대한 보강 수사가 진행된다.

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지사 남경필 아들 남 상병 관할권이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됐다. 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나뉘며 5군단은 6사단의 상급부대다.

남경필 아들 수사가 상급부대로 넘어간 것은 전날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보강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상병은 지난 4월부터 후임병의 턱과 배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7월 중순부터는 다른 후임병에 대한 성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앞서 남경필 아들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성역 없는 수사와 재판을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근거로 "남 상병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는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일병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지만 군 당국은 남 상병의 범죄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은 사건 은폐와 축소 행위를 중단하고 수사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지사 남경필 아들의 폭행 혐의 논란에 이어 남경필 부인과의 이혼 사실도 드러나 남경필 지사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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