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후보 여당 몫 2명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사전 동의 선정키로

▲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와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민주신문=이학성 기자]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7일 양당은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했지만 유가족과 야당 내부의 반발로 파기된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이날 재합의를 이뤄낸 낸 것.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 중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안에서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를 다음달부터 논의키로 했으며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활동기간에 대해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아울러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키로 했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계류 중인 43건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문은 각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키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합의안을 박수로 추인받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면서 추인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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