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세월호 특별법 합의, 가족대책위 반발 "약속 지켜 달라"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대해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19일 재협상에 돌입한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가족대책위는 국회 본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날 세월호특별법 합의 내용은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추천위원 4명 중 여당 추천 2명은 유가족 및 야당의 동의로 선정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특별법 합의 내용 중 "국회 추천 4명 중 2명의 추천권이 여전히 여당"이라며 "김무성 대표에게 요구한 야당 추천 내용이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대책위가 언급한 부분은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이날 세월호특별법 합의 반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애초부터 요구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족대책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외에 더 중요한 법안은 없다고 강조했었고 김무성 대표는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유가족을 비롯한 전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족대책위는 곧 안산에서 유가족 전체가 모이는 총회를 열어 이번 세월호특별법 합의안 문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