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로 성관계 맺은 40대, 알고 보니 ‘성범죄 전과자’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여고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후 성관계만 맺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12일 경기도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조건만남을 미끼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A씨(40ㆍ남) 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께 B(16ㆍ여, 고1)양에게 "50만원을 주겠다"며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모텔로 유인한 후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만남 조건으로 내건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의 신고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07년 여중생을 성폭행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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