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변희재 트위터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변희재 트위터 해명 "고의 아닌 착오...사과드립니다"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가 트위터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에 관해 언급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변희재 대표가 7월 17일과 이번 달 11일 재판에 무단 불출석해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고, 변희재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에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이미 약식기소로 된 건 정식재판 청구한 건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 선고 기일 참석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고의로 불출석한 게 아니라 실무진 착오로 빚어진 일로 다음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법원, 검찰에 보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희재 대표는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출석해야 할 선고기일에 출석을 못 해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법원, 검찰, 애국동지들 및 독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라고 재판 불출석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변희재가 트위터에 언급한 "구인장일 가능성"과 달리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은 구금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용 구속영장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강제 소환하기 위한 것이며 구금용 구속영장은 구치소 등 지정된 장소에 인치(引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보수논객으로 잘 알려진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를 통한 의견 개진과 사회 현안에 대한 온라인 설전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으며 변희재 대표에 대한 다음 판결 선고 기일은 9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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