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세계보건기구(WHO) 홈페이지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WHO 에볼라 긴급상황, 감염자 벌써 1,711명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에볼라 발병 관련 긴급상황을 선포했다.

WHO 에볼라 비상사태는 8일(현지시각) 제네바 WHO 본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선포됐으며 WHO는 에볼라 발병과 관련, '국제적 공중보건 긴급상황(Ph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을 선언했다.

WHO 사무총장은 WHO 에볼라 긴급상황 선언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다른 국가에 전파될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내려진 결론이며 WHO 에볼라 긴급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권고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WHO 에볼라 긴급상황 선포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8일 "에볼라 출혈열 유행이 타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어 국제적 활동 또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WHO 에볼라 긴급상황 발표로 인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발표 전과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보건복지부는 WHO 에볼라 긴급상황에 대한 권고 내용을 설명했다. WHO 에볼라 긴급상황 권고 내용은 "에볼라 출혈열이 전파되고 있는 4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으로 하여금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하고 공항, 항만, 육로 등을 통한 전체 출국자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 권고", "환자 유입에 대비하여 대응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 권고" 등이다.

이어서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5시 보건복지부 주관 10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다"며 WHO 에볼라 긴급상황 발표와 별개로 국내 환자 유입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후속 대책은 "에볼라 출혈열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나이지리아 일부 지역(라고스)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WHO 에볼라 긴급상황 조치 이전의 기존 3국 '특별여행경보' 발효, 3개국과 나이지리아 입국자의 경우 입국 시 발열감시와 입국 후 잠복기(최대 21일) 동안의 모니터링 실시, 4개국 직접 입국자와 경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각 해당 비행기 편에 국한된 '게이트 검역'으로 강화 등이다.

한편 WHO 발표 에볼라 출혈열 감염자는 6일까지 1,711명, 사망자는 9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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