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세월호 청문회-특별법 합의 논란, 국민대책회의 "朴 원내대표 생색내기"

세월호 국조 특위 청문회(이하 세월호 청문회) 및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에 관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국민대책회의 측이 세월호 특별법 및 세월호 청문회 야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광화문 국민농성 확대와 광화문 촛불행동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대책회의 측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이뤄진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청문회 합의 내용에 관해 "기가 막히다"는 표현으로 부당함을 표현했다.

앞서 지난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고 18일부터 21일까지 세월호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총 11개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대책회의 측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던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알맹이를 빼먹은 껍데기뿐"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대통령이 입맛대로 임명하는 상설특검에게 주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그야말로 허울로만 세월호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민대책회의 측은 "세월호 유가족을 노숙자로 비하한 새누리당은 물론 권한 없는 진상조사위에 겨우 3명 세월호 유가족의 참여가 보장된다고 생색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증스러운 태도는 역겨울 뿐"이라며 특검추천권을 포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어서 국민대책회의 측은 "재협상을 통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국민대토론회와 국민농성, 항의행동, 비상시국회의, 촛불문화제, 범국민대회 등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행동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청문회에 관한 회동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세월호 청문회 증인 협상 논의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뤄졌으며, 이날 세월호 청문회 증인 협상 논의를 위한 자리에는 세월호 국조 특위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간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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