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인권위 6사단 외 윤 일병 진정서 등 '뒷북 조사' 논란 해명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6사단 직권조사와 관련, 인권위가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을 묵과하고 뒤늦게 28사단과 6사단 등의 직권조사에 나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는 지난 4일 6사단 등 또 다른 인권침해 사건의 직권조사 및 가해자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 6사단 직권조사 발표 이후 윤 일병 사망 직후 사건에 관한 진정서가 접수됐는데도 인권위가 '가족이 더 이상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각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관해 인권위는 7일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진정을 접수 받고 인권위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며 "다만 현장조사 당시 이미 군 수사당국에서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수사를 완료하고 가해자 등에 대해 군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확인되어 군의 후속조치에 대해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위원회의 조사경과와 군의 후속조치 사항(가해자 형사처벌, 관련자 징계조치, 피해자 순직공상의결과 국립현충원 안장)을 유가족 등에게 설명한 결과,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여 각하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윤 일병 사망 사건 파장이 커진 후 뒤늦게 직권조사를 검토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권위는 최근 GOP 총기난사 사건, 군부적응병사(관심사병)의 잇따른 자살사건이 발생 이후 제22사단 현장조사 등 기초조사를 통해 구조적인 병영 부조리와 관심사병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권위는 6사단 등 직권조사 대상 부대를 거론하며 "이번 직권조사는 윤 일병 소속 부대를 포함하여 최근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여 인권침해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4개 부대에 대해 직권조사를 검토하여, 오늘 개시 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7일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직권조사 개시 결정'과 관련해 육군 제28사단, 22사단 등 중대사건이 발생한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결정 사실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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