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인권위 6사단 직권조사, 전역자 2명 '검찰 수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6사단 가혹행위 수사 의뢰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인권위는 육군 6사단 폭행 및 성추행 사건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6사단 내에서 6개월 동안 폭행과 성추행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6사단 가혹행위 피해자인 의무부대 임 모 이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권위는 6사단 의무병 폭행 및 성추행 가해 사병 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 6사단 검찰 수사 의뢰는 군 인권 관련 시민단체의 진정 제기로 이뤄졌으며, 해당 시민단체는 "피해자 임 모 이병이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부대 내에서 선임병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및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2013년 8월 6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인권위 6사단 직권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이뤄졌으며, 인권위는 피해자가 파견 의무병으로 근무하는 동안 머리 박기, 엎드려뻗쳐, 베개로 성기 때리기, 양쪽 다리 잡고 다리 사이에 발바닥으로 성기 문지르는 행위(일명 '오토바이'), 연병장 돌리기 등의 가혹행위를 수차례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인권위 6사단 가혹행위 가해자 검찰수사와 관련, 인권위는 "가해자 3명 중 한 명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아무 조치를 받지 않고 전역한 2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6사단 가해자 검찰 수사 의뢰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 관리감독 규정 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며 '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