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포천 빌라 살인사건, 시체보관+아동방치 '엽기종합세트'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 모(50.여) 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경기 포천경찰서 측은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가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이미 도피 전력이 있다"며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천 빌라 살인사건은 지난 7월 29일 포천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심하게 울고 있다는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당시 아이는 엉망이 된 집안에 방치돼 있었고 빌라 안 고무통에서는 남자 시신 2구가 발견됐다.

특히 포천 빌라 살인사건이 화제가 된 것은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 중 한 명은 피의자 이 모 씨의 남성, 다른 한 명은 이 모 씨의 내연남이었기 때문.

지난 1일 피의자의 오락가락하는 진술과 횡성수설 발언은 포천 빌라 살인사건 경위에 대한 억측만 낳았으나 2일에는 피의자가 비교적 안정된 태도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는 내연남 살인은 인정했지만 남편 살인은 부인하고 있으며 검거 당시 피의자를 숨겨준 스리랑카 출신 남성은 범행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귀가 조치 됐다.

한편 포천 빌라 살인사건 현장에서 구조된 8살 어린이는 한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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