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식 홈페이지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 두 달 만에 발견된 노트북 '논란'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이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은 25일 오후 5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 대한 증거보전 기일 중 공개됐다.

이는 지난 6월 세월호에서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에 대한 것으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은 해당 노트북을 복원한 후 노트북 내 파일들을 법정에서 직접 열어보고 확인하는 절차 중 발견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측은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들은 대부분 배에서 사용하는 음악파일들이었지만 그중 한글파일로 작성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은 작성날짜가 2013년 2월 27일 수요일로 되어 있으며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등 세월호 관리에 관한 약 100여 건의 작업 내용 및 담당자 이름이 기재돼 있다.

▲ 사진='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식 홈페이지
세월호 첫 출항 날짜가 2013년 3월 15일이라는 점에서 국정원이 세월호 구입 및 증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이 직원들의 휴가계획서와 작업수당 보고서 등 상세한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며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과 관련, 국정원은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당시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보안측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안측정은 전쟁이나 테러 등 비상사태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월호 증·개축은 국정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국정원 측의 설명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측 변호인은 직원 수당까지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에서 언급된 것에 관해 국가의 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서도 특별법과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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