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희수 기자] 박지원 녹취록 공개 "검찰 엉터리 수사...경찰만 책임지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녹취록 공개에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 사체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다.

박지원 의원의 녹취록 공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뤄졌다.

박지원 의원은 녹취록 공개에 앞서 "검찰은 엉터리 수사하고 경찰은 국민을 속였다. 그런데 지금 경찰만 책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박지원 의원은 "유병언 사체 신고에 대해 112 신고대장이나 면사무소 상황일지 등 전부 6월 12일로 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국과수 DNA 결과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그런데 매실 밭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주민 다섯 분은 6월 12일이 아니라고 제보를 하고 저희는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을 갖고 있다"며 주민 증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아무튼 4월, 6월 12일보다는 훨씬 앞", "날짜를 기억 안 하고 메모도 안 해놨는데 그 유병언 사건 터지기 전" 등의 주민 진술이 담겨 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주민의 말을 빌려 신고 시간 역시 다르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경찰이 공개한 유병언 사체의 상태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점을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이 정부를 못 믿는 것"이라며 "검찰이 벽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돈 8억 3천만 원과 16만 달러를 발견하고도 국민에게 발표하지 않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변사체에 대해서는 검사 입회하에 부검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박지원 의원은 세월호 관련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생각을 물었고, 황교안 장관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수사권 부여 문제는 형사사법체계 문제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박지원 의원의 녹취록 공개는 유병언 사체의 진위 의혹에 불을 붙였지만 또 한편에서는 "시신을 처음 발견한 날은 6월 12일이 확실하다"는 다른 현장 주민의 증언이 공개되기도 해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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