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희수 기자] 전교조 압수수색 비난 "국가인권위원회와 UN, ILO에 진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압수수색과 관련, 전교조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경찰의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던 16일 오전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선언과 집회 참여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며 경찰의 전교조 압수수색을 비난했다.

전교조는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교사들이 시국선언과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가 나서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파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허물고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조합원들의 조퇴는 쟁의행위도 아니고 개별 조합원들 각자가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UN 특별보고관,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전교조 압수수색 등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긴급청원서(urgent appeal)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압수수색에 이어 17일 오전 전교조는 서울 서대문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명령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1989년 1,527명의 해직교사의 희생이 없었다면 전교조는 25년 참교육교단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고 당시 조합원들이 탈퇴 각서를 쓰고 노조의 간판을 내렸다면 지금의 혁신학교는 꽃을 피우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전교조는 "70명의 전임자가 복귀신청서를 쓰는 순간 전교조 사업은 전면 중단된다"며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로서 실질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법적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고 법리"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전교조는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며 노조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교조는 30명의 노조 전임자들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전교조 활동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중 대규모 전담반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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