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죄질 가볍지 않아' … 법원, '구속될 만한 사유 안 돼'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내연남과 새 가정을 꾸리기 위해 자신이 낳은 세 딸들을 버린 비정한 엄마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내연남 B씨와 새 가정을 위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셋을 버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유기’ 위반)로 A(27ㆍ여)씨 대해 경찰이 지난 주말께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삼천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앞 현관에 자신의 8살, 4살, 2살난 딸들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새 가정을 가지려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세 자식을 전 남편 할머니 댁 앞에 버리고 잠적했다. 전 남편 C씨는 이 같은 사실을 듣고 전부인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내연남과의 새 가정을 가꿔나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잠적한 A씨의 소재 파악이 어렵게 되자 전국에 수배를 내렸고 내연남 주거지인 전라남도 광주에서 A씨를 지난 4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전주지검을 거쳐 전주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해 버렸다.

경찰은 향후 A씨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의 세 딸들은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져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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