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 사진출처=뉴시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적법상 ‘복수국적 금지 조항’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 김모씨가 낸 ‘복수국적 금지 조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같이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토록 한 것은 출입국 체류관리의 문제나 국민으로서의 의무 면탈, 외교적 보호권 중첩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수국적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와 당위성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며 “ 만 65세 이상의 사람의 경우 영주 목적으로 국적이 회복된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된다는 점, 또 다른 예외적인 경우에도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적법상 해당 조항이 김씨의 거주 이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만 65세 이후에 영주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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