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부터 성매매 시켜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킨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함께 살던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을 가로챈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ㆍ남)씨를 구속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가출 청소년 B(16ㆍ여)양과 대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함께 살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성매매 대가로 10~12만원씩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B양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최근까지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씨의 고교 동창인 C(남ㆍ2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사귀고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D(여ㆍ18)양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E(34ㆍ남)씨 등 성매수 남성 7여명을 같은 날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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