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청부살해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 의원. 범행 동기는?

김 의원의 범행 동기는 자신이 약속한 ‘용도변경’을 이행하지 못해 재력가 A씨(67ㆍ남)로부터 압박을 받아 청부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재력가 A씨는 자신 소유의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4층 규모 빌딩을 증축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당 빌딩 증축을 문의한 건축사로부터 “빌딩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 상업지구로 변경돼 증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이 같이 증축을 문의한 것은 김 의원이 A씨의 건물이 있는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준다는 약속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A씨에게 용도변경을 약속하고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그 대가로 돈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청탁받은 강서구 내발산동 지역의 용도변경을 서울시에 의뢰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속과 다르게 김 의원이 ‘용도변경’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자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 압박에 못 이겨 B씨에게 A씨의 살인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3일 0시 40분께 자신의 소유한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소재한 한 빌딩 3층 사무실에서 살해당했다.

김 의원은 B씨를 시켜 건물주인 A씨를 살해할 것으로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빚 5억원 때문이 아니라 재력가 A씨 건물의 ‘증축’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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