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받아내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기성회 측이 거둔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18부)에 따르면 서울대 학생 7여명과 카이스트 학생 27여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 학교 관련 법령과 규약상 기성회비 징수의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카이스트 기성회 측이 기성회비 징수 근거로 든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대해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기성회비 징수 근거로 서울대 기성회가 고등교육법을, 카이스트 기성회가 한국과학기술원법을 각각 내세웠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법원은 서울대 학생 126명이 낸 유사 소송에서 납부 내역이 입증된 기성회비 전액을 기성회측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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