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 전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3차례 걸쳐 성추행도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해고 협박으로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40대 사장이 구속됐다.

30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온 20대 여직원을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A(44ㆍ남)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50분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신입 여직원 20대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성폭행하려고 시도하기 전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3차례에 걸쳐 B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한 달 전 입사한 회사의 창원공단 내 부품업체 사장으로 ‘해고 협박’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을 해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주중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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