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민주신문=오서윤 기자] 전교조 조퇴투쟁, “정부 강경 대응 방침”

지난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서울 도심에서 ‘법외노조화 철회’를 촉구하며 대규모 조퇴투쟁을 벌였다. 

27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올라온 전국의 교사들은 서울로 집결했다. 전교조는 오후 1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카드섹션과 대형걸개로 퍼포먼스를 벌인 뒤 오후 3시경 서울역으로 장소를 옮겨 ‘참교육 25년, 전교조를 지켜 주세요’,‘박근혜 정권 퇴진하라’외치며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어 전교조 대표단은 오후 5시경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사전 신고 없는 가두시위가 문제가 돼 경찰에 저지당했다. 

전교조 조퇴투쟁은 2006년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연 후 8년 만으로 정부가 전교조 조퇴투쟁을 불법행위로 규정, 조퇴투쟁 가담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어서 향후 대량 징계 사태도 우려된다. 지난 24일에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조퇴투쟁은 불법이라는 지침을 전달하며 엄정 대응 원칙을 밝혀 참가 교사에 대한 대규모 징계 가능성도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일제히 조퇴를 내고, 일부는 연가까지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 사립학교 단체교섭협의회와 서울시내 사학재단 118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교조 조퇴투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교조 조퇴투쟁, 2006년 교원평가제 도입 반대 집회 후 8년만에 대규모 집회를 열었네” “전교조 조퇴투쟁, 정부가 집회 참석 교사를 상대로 강경 대응 할 방침이어서 대규모 징계사태가 발생 할 수 있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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