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가 직접 계정 구매 후 대여 서비스 등장…신규 사업 모델로 ‘확장’
링키드‧피클플러스 등 중개사 덩달아 인기…약관 위반 소지‧피해 발생 우려도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계정공유 서비스 플랫폼사 페이센스의 서비스 내역. ⓒ 페이센스 홈페이지 갈무리
계정공유 서비스 플랫폼사 페이센스의 서비스 내역. ⓒ 페이센스 홈페이지 갈무리

“OTT 이제 하루만 빌려보세요”, “OTT 계정 공유하실 파티원 모집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 공유 서비스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계정 공유를 중개해주는 서비스에서 벗어나 직접 플랫폼사가 OTT 계정을 구입하고 이를 쪼개 하루 단위로 판매하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특히 기존의 OTT 이용 방식인 한 달 구독이 아닌 단 하루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계정을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계정 공유에 진심(?)인 소비자들은 새로운 플랫폼의 출현을 반기는 모습이다.

◇ 페이센스, ‘1일 이용권’ 내세워 급부상

최근 OTT ‘1일 이용권’을 내세운 ‘페이센스’가 주목받고 있다. 페이센스는 주요 OTT의 ‘프리미엄’ 계정을 직접 구매해 이를 하루 단위로 판매하고 있다.

그동안 OTT 계정 공유를 중개하는 플랫폼들은 다수 있었지만, 중개가 아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페이센스가 처음이다.

페이센스는 넷플릭스 하루 600원, 웨이브‧티빙‧왓챠는 하루 500원을 받고 계정을 대여하고 있다. 디즈니플러스와 라프텔은 400원이다.

이용절차는 3단계로 간편하다. 소비자가 원하는 OTT 이용권을 구매하면 페이센스가 정보를 확인해 해당 OTT 접속정보(ID‧PW)를 알려준다. 소비자는 해당 OTT에 접속해 ID와 PW를 입력하면 곧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페이센스는 초고화질로 OTT를 시청할 수 있는 프리미엄 계정을 하루 단위로 단 돈 몇 백원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플랫폼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넷플릭스의 경우 프리미엄 이용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월 1만7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저렴하게, 또 원하는 시간에 OTT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비스 출시 직후 OTT 계정 대여 상품은 매진되기도 했다. 간편하고 값싼 서비스에 소비자들이 열광한 셈이다.

페이센스는 2016년 설립된 IT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업체 ‘넥스트컬쳐’이 개발했다. 이 회사는 IT컨설팅, 웹‧앱 서비스 기획‧디자인 등 최신 IT기술을 바탕으로 신규사업, 리뉴얼 구축, 업무시스템 등을 개발해왔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SK 등 대기업과의 비즈니스 협업은 물론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홈페이지’ 개발과 운영도 맡았다.

국세청 홈택스에 따르면 24일 현재 넥스트컬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돼 있는 상태다. 다만 최근 넥스트컬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삭제했다. 페이센스 사업에 주력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페이센스 측은 이와 관련 입장을 묻는 <민주신문>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계정공유 중개 플랫폼사 링키드와 피클플러스. ⓒ 각 사 홈페이지 갈무리
계정공유 중개 플랫폼사 링키드와 피클플러스. ⓒ 각 사 홈페이지 갈무리

◇ 링키드‧피클플러스, 소유자-공유자 주선

페이센스가 OTT 계정을 직접 구매해 이를 대여하는 사업이라면, 링키드, 피클클러스, 그레이태그, 갬스고 등은 OTT 계정 소유자와 공유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OTT 서비스 계정을 공유하는 ‘파티’를 통해 계정 소유자(파티장)와 공유자(파티원)를 매칭해주고 중개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구조다.

즉 OTT 계정 공유가 가능한 이용권을 소유한 파티장이 해당 플랫폼에 가입하면, 플랫폼사는 파티원으로 등록된 공유자를 매칭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대 4명까지 계정 공유가 가능한 넷플릭스 프리미엄(1만7000원) 이용 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1인당 4250원의 이용료와 중개 수수료를 내면 한 달간 이용할 수 있다.

피클플러스의 경우 OTT 계정을 소유한 파티장에게는 490원을, 계정 공유를 원하는 파티원에게는 990원의 수수료를 각각 받는다.

이에 따라 파티장은 이미 넷플릭스에서 결제한 1만7000원 중 피클플러스로부터 1만226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파티원은 피클플러스에 이용료와 수수료를 더한 5240원을 내면 계정을 공유 받을 수 있다.

링키드의 경우에는 파티장에게는 325원을, 파티원에게는 125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각 OTT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특히 계정 공유가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 국내외 다양한 OTT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페이센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아마존플러스나 애플tv 등도 중개 플랫폼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중개 플랫폼사는 ‘먹티’ 등 금전 사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 파티장으로부터 공유 계정 정보를 받고 이를 파티원에게 안내하고 있다. 정산은 사전에 지정한 날짜에 입금된다.

또한 제3자간 원활한 상거래를 위한 은행의 중개 매매 보호 서비스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계정공유 배경엔 ‘경제적 부담’ 1위

이처럼 계정 공유 서비스가 활발해 지는 데는 값비싼 OTT 이용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전국 15~59세 디지털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OTT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유료로 이용하는 개수는 평균 2.69개로 나타났다.

또한 인기 순위 상위 3개의 유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시 한 달 평균 지불 금액은 약 3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느끼는 불편한 점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42.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 중 87.2%가 자신의 계정을 가족 또는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고 답했으며, 다른 사람의 계정을 사용한다고 답한 이용자도 12.7%로 나타났다.

다만 계정 공유 이용자들이 늘면서 약관 위반 소지, 피해 발생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 OTT 운영사들이 이용약관을 통해 가족과 지인 외에 다른 사람과의 계정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데다, 영리행위도 차단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제3자와 계정 공유 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제3자와 계정을 공유하다 실제로 사기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약관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OTT 운영사로부터 보상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