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망자 4명→19명으로 5배 늘어
법 개정에도 위법행위 7만건 넘어…지하철 역 인근 등 '점검'

[민주신문=전소정 기자]

한 시민이 지난 16일 서울 시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한 시민이 지난 16일 서울 시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오토바이‧자전거‧전동킥보드 등 ‘두바퀴 차’ 관련 사망사고가 47.1% 급증한 가운데 경찰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중점단속을 두 달간 진행할 방침이다.

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오토바이‧전동킥보드 등 ‘두바퀴 차’ 사망사고가 급증해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이륜차 등 교통 사망사고를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47.1% 급증했다.

특히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 심야시간대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따릉이‧전동킥보드와 같은 ‘공유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단속이 모두 늘었다.

경찰은 ‘두바퀴 차’에 대해 횡단보도 주행‧도로횡단‧신호위반‧중앙선침범‧승차정원 초과‧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음주운전 등 7개 위반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전동‧공유킥보드 이용 및 보급 확대로 사망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이달 12일 전동킥보드를 타고 함께 집으로 귀가하던 20대 2명이 SUV 차량과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들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7월 청주시에서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4명이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관련 사망자 수가 지난해 2021년 19명으로 3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16일 서울 시내 거리에 공유킥보드가 놓여져 있다. ⓒ 뉴시스
지난 16일 서울 시내 거리에 공유킥보드가 놓여져 있다. ⓒ 뉴시스

◇ 공유킥보드 이용자 115만…교통사고‧음주운전도 '증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점점 늘고 있지만 교통사고 및 단속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115만명이며, 여기에 전동킥보드 보유자까지 더하면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 집계에서도 2019년 12월 기준 ‘1만8130대’였던 공유킥보드 공급 대수가 지난해 3월 ‘9만1028대로 2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이 확대되자 관련 교통사고도 함께 늘어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1735건으로 14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3421건으로 이 중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만 3766명이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음주로 인한 사고는 전체 일반 교통사고(8.1%) 비율보다 높은 9.5%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자격 및 연령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자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음주측정거부(13만원) △음주운전(10만원) △13세 미만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승차정원 위반(4만원) △보도주행(3만원) △안전모 미착용(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1만원)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5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단속건수는 총 7만3566건으로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5만85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무면허(7168건), 음주운전(2589건), 승차정원 위반(416건)도 단속되는 등 몇몇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의 안전불감증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2개월 간 개인형 이동장치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동량‧카드사용량을 비롯해 야외활동이 크게 증가했다”며 “따릉이‧공유킥보드 대여수가 거리두기 전 대비 크게 증가해 이번 특별단속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일어난 택시대란으로 음주 후 따릉이‧공유킥보드를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음주운전 외에도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대학가, 유흥가, 지하철 역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단속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근절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도 “단속을 통해 보호장비 착용‧안전운전 동참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들의 준법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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