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베스트 의원 -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


 

# 30년 공직생활 한 행정통, 정무위에서 왕성한 활동
# 대포통장 처벌하는 법률안 발의, 금융범죄 감소할 듯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서울 송파 병)은 지난 1971년 제10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거제군수, 경남부지사, 내무부 차관 등을 거친 행정통이다. 지난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그는 30여년의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하는 국회’,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를 외치고 있는 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들여다보았다.

국회 상임위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원칙이 서면 세상은 아름다워 진다”라고 말한다. 이 의원이 말하는 아름다운 세상은 국민이 잘 사는 세상이다. 이에 그는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책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17대 국회 출범 이후 그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법률적인 제도가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따라서 그는 현행 법률들을 샅샅이 살펴보며 현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법률을 개정, 제정한다.

이 의원은 최근 차명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 매매를 금지하는 ‘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다. 이에 올 해 말부터는 각종 범죄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됐던 대포통장의 매매와 광고행위가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이 법률안은 ▲유상으로 또는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본인명의의 금융거래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행위, 타인명의의 금융거래통장 등을 양도·대여 받는 행위 및 타인명의의 금융거래통장 등의 양도·대여 또는 이용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본인 또는 타인명의로 된 금융거래통장 등의 양도·양수 또는 대여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친족, 동거의 가족 사이에 금융거래통장 등을 유상으로 양도·대여 또는 이용을 알선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음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타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인 ‘대포통장’이 사기·횡령·유괴·협박 등 범죄와 관련된 거래의 결제계좌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금융기관의 금융거래계좌가 각종 범죄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사이버 경찰청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90%이상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이버 경찰청 측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는 사실상 실제 범인을 찾아내기 어렵다”며 “대포통장은 범죄에 사용되기에 앞서 매매 등 유통부터 막아야 하지만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어 단속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제정,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매매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돼 범죄예방에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이 의원은 대포통장 매매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법율안이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견이 제기돼 별도의 법안을 준비해 왔다.
국민의 불편한 행정체계 바로잡기에도 앞장서는 그는 최근 여권 발급과 관련한 관계 부처의 안일함을 꼬집기도 했다.

지난 7월 25일 이 의원은 “오늘 아침에 종로구청 여권과에 갔다가 엄청난 인간띠를 보고 놀랐다”며 “여권 발급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체계를 바로 잡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여권 발급 장소를 한 군데 늘리는데 5억이 드는데 서울에 10곳 밖에 없다”면서 “전자정부를 내세우면서 이런 실상을 보면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만간 현장에서 당정협의를 가져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ottawa1999@hanmail.net



- 국회에도 금연 열풍
# 국회 금연클리닉, 직원 호응 속에 연장운영

국회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국회 ‘금연클리닉’이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연장 운영된다. 국회에도 금연바람이 불고 있는 것.
국회사무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해 10월부터 ‘금연 클리닉’을 운영해 왔다. 금연클리닉은 금연 성공자의 재흡연 방지, 금연실패자의 재시도 지원 및 금연도전자의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7월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총무과는 직원들의 좋은 호응을 감안해 9월 25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국회 직원들은 입법 관련 행사나 잦은 지역구 관리 등 특수한 업무환경 때문에 정기적으로 금연관리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연클리닉은 상근 금연관리사가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금연 실천이 가능하게 됐다.

10여년간 흡연을 했다는 사무처의 한 직원은 금연클리닉 덕분에 금연에 성공했다고 한다. 올해 초부터 금연클리닉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 직원은 “프로그램에 참여한지 2개월만에 금연에 성공하게 됐다. 예전에도 금연시도를 여러 번 했었는데 모두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확실히 금연을 하게 됐다”며 “담배를 끊고 나니 몸도 좋아진 느낌이다. 직원들이 모두 금연클리닉에 참가해 담배연기 없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연 클리닉 측은 “개인의 건강 증진은 물론 국회 내 금연분위기 확대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 목표다”라며 “운영을 마친 뒤 직원 흡연율 비교 및 관리대상자 성공률 분석을 통해 평가를 내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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