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증권업계 거래 공정성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거래소 직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미리 습득해 관련 주식을 사고 되파는 방식으로 수십억을 챙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유진투자증권 영업이사 이모씨가 징역 3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에 대해 “한국거래소 직원과 결탁해 범죄를 저질러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크게 해쳤다”며 “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수천회의 거래에 걸쳐 범행했고 이로 얻은 이익이 거액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대학동기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부부장 이모씨부터 7152차례에 걸쳐 코스닥 기업의 호재성 미공개 공시정보를 미리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명철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는 “공정한 증권거래를 책임지는 기관 직원과 증권업 종사자가 공모해 벌인 중대한 범죄”라며 “시장질서의 공정한 거래를 해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영업이사의 행위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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