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 받은 피의자가 효용 의무를 해태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남대문경찰서(서장 연정훈)는 지난 2일 서울역 노상 앞에서 수차례 성폭력 범죄 경력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위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한 피의자 유모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모두 3차례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총 12년 6개월을 만기 복역한 이후 올 4월 법원으로부터 상습성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생활해 오다 6차례 걸쳐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여타의 전자발찌 부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위치 추척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 받은 자가 본인의 소재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속할 경우 구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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