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학성 기자]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행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60%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 윤모씨 가족들이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윤씨는 2011년 7월 경 울산 북구 지역의 한 아파트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김모씨가 몰던 택시에 받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의 주된 원인이 도로를 무단횡단한 윤씨에게 있다"며 청구액의 40%인 5400만원을 윤씨의 처에게, 3400만원을 딸과 아들에게 각각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망인이 야간에 왕복 8차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갑자기 1차로 쪽으로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것"이라며 "사고의 책임이 망인에게도 있는 만큼, 손해액 산정에 있어 비율을 60%로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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