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시조직으로 신설, 3년 반동안 재계 저승사자로 군림
공정거래법개정안 시행되면 대기업들 지배구조 변화 올 수도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한시조직’에서 상시 감시 체제로 전환?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한시조직 꼬리표를 떼고 정규조직화 되는 지에 대한 여부가 상반기 중 결정된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오는 4월 중에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정규조직화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행안부는 기업집단국에 대한 평가를 9월까지 잡았다.
하지만 평가 통보 이후 진행되는 직제 개정절차를 고려해 올 4월로 앞당겼다.
◇ 2년 한시조직으로 출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9월 신설됐다.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7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게 바로 기업집단국 신설이었다.
문제는 신설 당시 2년짜리 한시조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행안부가 정규조직화를 위한 상설화 여부 평가에 나섰는데, 평가기간이 2년 연장됐다.
관가에서는 일단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직이 신설된 3년 반 동안 거둔 실적이 화려하기 때문이다.
실제 기업집단국은 2018년 하이트진로그룹을 시작으로 대림그룹, 태광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규모만도 1400억 원에 육박한다.
◇ 공정거래법개정안, 기업집단국에 ‘날개’ 될까
행안부가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상시조직화 하게 되면 공정위는 대기업에 대한 감시 체제를 상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개정안도 기업집단국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업집단국이 감시하게 될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총수일가가 지분율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와 이들의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상시 감시하게 되는 대기업 계열사만 현재 210개에서 598개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공익법인을 활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도 기업집단국의 감시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자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100% 보유시만 허용), 일정 규모 이상 내부거래도 공시해야 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업집단국이 상설조직화 될 경우 대기업·중견기업들은 당장 승계구도에 대한 장기계획과 내부거래 구조를 리셋해야 할 것"이라며 "재계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