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시조직으로 신설, 3년 반동안 재계 저승사자로 군림
공정거래법개정안 시행되면 대기업들 지배구조 변화 올 수도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25일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오는 4월 중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의 정규조직화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뉴시스

‘한시조직’에서 상시 감시 체제로 전환?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한시조직 꼬리표를 떼고 정규조직화 되는 지에 대한 여부가 상반기 중 결정된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오는 4월 중에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정규조직화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행안부는 기업집단국에 대한 평가를 9월까지 잡았다. 

하지만 평가 통보 이후 진행되는 직제 개정절차를 고려해 올 4월로 앞당겼다. 

 

◇ 2년 한시조직으로 출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9월 신설됐다.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7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게 바로 기업집단국 신설이었다. 

문제는 신설 당시 2년짜리 한시조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행안부가 정규조직화를 위한 상설화 여부 평가에 나섰는데, 평가기간이 2년 연장됐다. 

관가에서는 일단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직이 신설된 3년 반 동안 거둔 실적이 화려하기 때문이다. 

실제 기업집단국은 2018년 하이트진로그룹을 시작으로 대림그룹, 태광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규모만도 1400억 원에 육박한다. 

 

◇ 공정거래법개정안, 기업집단국에 ‘날개’ 될까

행안부가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상시조직화 하게 되면 공정위는 대기업에 대한 감시 체제를 상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개정안도 기업집단국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업집단국이 감시하게 될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총수일가가 지분율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와 이들의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상시 감시하게 되는 대기업 계열사만 현재 210개에서 598개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7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후 곧바로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했다. ⓒ 뉴시스

공익법인을 활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도 기업집단국의 감시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자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100% 보유시만 허용), 일정 규모 이상 내부거래도 공시해야 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업집단국이 상설조직화 될 경우 대기업·중견기업들은 당장 승계구도에 대한 장기계획과 내부거래 구조를 리셋해야 할 것"이라며 "재계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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