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맹견의 한 종인 로트와일러 종 ⓒ 픽사베이(pixabay)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모두 5종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당초 맹견보험은 반려견 보험이란 명칭으로 이전부터 보험사들이 취급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장금액이 500만 원선이어서 충분한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맹견보험 의무화가 시작되면서 보험사들은 보장금액을 늘리고 더 세분화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하나손해보험을 시작으로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등이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기존 반려동물치료보험(폣보험)을 판매중인 보험사의 경우 특약형태로 의무보험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선보이는 맹견보험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고 8000만 원,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1500만 원,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힌 사고는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도록 설계돼 있다. 

가입비용은 맹견 1마리당 연 1만5000원 정도다.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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