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행사가 산출 논란에 회계사·임직원 5명 기소
오는 3월 중재인 청문 앞둔 국제중재재판, 검찰 기소로 연기될 수도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이 보유하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재무적투자자인 어피너티컨소시엄에 매각하면서 2015년까지 IPO(기업공개)에 나서겠다는 주주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IPO 계획이 무산되면서 2018년 어피너티컨소시엄은 풋옵션을 행사했고, 현재 풋옵션 행사가격 산정을 놓고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뉴시스

'검찰發 변수?'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검찰이 교보생명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출했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을 기소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2년 9월 교보생명이 IPO(기업공개)를 조건으로 FI(재무적투자자)인 어피니터컨소시엄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약속한 기간(2015년) 내에 기업공개를 하지 않으면 풋옵션 행사가격에 맞춰 FI가 보유한 주식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되사기로 계약한 것이다. 

문제는 약속됐던 IPO 기간이 지나면서 발생했다. FI였던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이 풋옵션 행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신창재 회장은 풋옵션 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풋옵션 행사가격 산정에 참여했던 딜로이트안진과 어피너티컨소시엄등을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했다. 

 

◇ 검찰, 딜로이트안진·FI 관계자들 5명 기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딜로이트안진의 임직원 3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가 직무과정에서 고의로 진실을 감춰서는 안되며, 위촉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는 상담을 못하게 금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검은 딜로이트안진에 교보생명의 풋옵션 주가 산출을 맡긴 어피너티, IMM 등 FI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에 참여한 베어링PE 관계자도 당초 기소대상에 포함됐지만, 국내에 머물지 않아 기소중지됐다. 

논란이 된 교보생명의 풋옵션은 2012년 어피너티컨소시엄이 대우인터내셔날이 보유중이던 교보생명 주식 492만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신 회장과 맺은 주주간 계약이 발단이 됐다. 

당시 교보생명 측은 2015년까지 IPO를 약속하며 풋옵션 계약을 계약했다. 하지만 IPO가 지연되자 결국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8년 풋옵션 행사에 나서며 폿옵션 행사가격으로 주당 40만9000원을 제시했다. 당시 신 회장은 20만원의 풋옵션 행사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풋옵션 행사가가 입장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어피너티와 신 회장 측의 협상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 산정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폿옵션 행사가를 산출한 딜로이트안진 측이 옵션행사일(2018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잡지 않고 2017년 6월~2018년 6월까지 유사업종 기업들의 평균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 결과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을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했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9개월만에 안진 임직원 3명과 FI 관계자들을 함께 기소했다. 

 

◇ 국제중재법원 소송에 호재로 작용할까

폿옵션 행사가격을 놓고 대립하던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신 회장 측은 지난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교보생명 폿옵션 행사가격과 관련해 산출에 개입했던 딜로이트안진과 FI 측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신 회장 측에 호재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간 분쟁 일지 ⓒ 민주신문DB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중재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증거 채택이 불발되도 형사재판이 마무리될때까지 중재를 연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으며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른 재판결과가 중재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민사소송에 가까운 중재재판의 성격상 증거 취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검찰 기소로 형사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신 회장과 교보생명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역시 더 풍부해질 것이란 게 법조계 판단이다. 

관건은 시간이다. ICC는 오는 3월 신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중재인 청문 과정을 시작한다. 청문 이후에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청문 이전에 양측이 자기쪽에 유리한 증거와 정보를 확보해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시간이 부족한 신 회장과 교보생명이 ICC에 검찰 기소를 근거로 중재재판 연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재재판이 연기되는 만큼 검찰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ICC가 빠른 시간 내에 중재절차에 착수하길 원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ICC가 이번 검찰 기소로 중재재판을 연기하냐 아니냐가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신 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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