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그리고 사법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기도 하다"며 후보자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약 20일간 청문준비단에서 검사들과 일을 한  일들을 언급하며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업무, 즉 일이었다. '원래부터 그런 검사'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20여년 전 시작한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의 길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려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및 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의혹'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후보는 충북 영동군 일대 토지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한 점과 관련해선 “이유 불문하고 내 불찰이다”고 사과했다.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제기한  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의혹'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의 불기소, 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 재항고 기각까지 사법적 판결을 받은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 후보자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측근이 돈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이야기였고 구체적인 사항을 더 이상 알았거나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묵인방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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