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학성 기자] 경찰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불법대부업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 무등록대부업, 이자율제한 위반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불법대부업 사범 총 424건, 714명(구속 10명)을 검거하였다고 28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무등록대부업이 48%, 이자율제한 위반 22%,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10%,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가 5%, 불법대부광고 등 기타유형이 15%로 확인되었다.

검거된 피의자들 가운데는 연 750%의 고금리로 127만원을 차용한 피해여성이 150만원만 갚고 나머지를 못 갚았다는 이유로, 여인숙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투숙객 6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일당도 있었다.

연이율 1,020%의 이자를 수령하고, 피해자를 폭행 강간한 이후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 범죄를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서 앞으로도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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