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조사 결과 대부분 연령대서 ‘과하다’ 응답 많아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 리얼미터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사건에 대해 1심의 징역 5년보다는 감형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국민 절반 가까이 양형에 대해 ‘과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 ‘과하다’라는 응답이 46.0%로 조사됐다.

이어 ‘가볍다’라는 응답이 24.9%, ‘적당하다’라는 응답이 21.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5%였다.

대부분 권역에서도 ‘과하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산·울산·경남(과하다 60.0% vs 적당하다 13.1% vs 가볍다 23.2%) 거주자 10명 중 6명 정도인 60.0%는 법원 판결에 대해 ‘과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대구·경북(55.9% vs 12.6% vs 24.9%)과 인천·경기(51.7% vs 16.5% vs 25.4%), 서울(42.0% vs 24.0% vs 24.6%)에서도 ‘과하다’라는 응답 비율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과하다’(40.3%)라는 응답과 ‘적당하다’(33.3%)라는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광주·전라에서는 ‘가볍다’ (35.2%)라는 응답과 ‘적당하다’(36.2%)라는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짚어보면 60대(과하다 63.7% vs 적당하다 19.6% vs 가볍다 15.1%)에서 ‘과하다’라는 응답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30대(53.9% vs 7.5% vs 36.5%)와 50대(49.2% vs 26.7% vs 16.6%), 40대(42.0% vs 21.0% vs 29.8%), 70세 이상(41.5% vs 26.3% vs 16.6%)에서도 다른 응답 대비 ‘과하다’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 전국 만18세 이상 877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7%의 응답률를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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