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다 무죄 받았다’는 이기흥 후보 주장은 명백한 허위”

[민주신문=김기범 기자]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 ⓒ 뉴시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 측이 17일 <엠스플>이 보도한 “이기흥의 거짓말 ‘대법원에서 다 무죄받았다’”(이하 이기흥의 거짓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엠스플>이 보도한 ‘이기흥의 거짓말’ 내용에 대해 “강신욱 캠프에서 지난 1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한 사안”이라며 “지난 9일 열렸던 대한체육회장 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이기흥 후보가 발언한 ‘대법원에서 다 무죄를 받았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체육회장직은 한국체육을 이끌어가는 수장에 걸맞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라며 “이기흥 후보는 범법 사실을 은폐한 채 사실과 다른 ‘무죄’를 주장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심각하게 흐리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위탁선거법 제61조 1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선거 후에도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정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강 후보 측은 “앞서 <뉴스프리존>은 2020년 11월 10일 ‘대한체육회 이모 회장, (주)우성산업개발 실질적 사주 의혹?’ 보도에서 이기흥 후보와 관련된 ‘우성산업개발의 고의적 폐업설’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폐골재 야적장을 운영해온 우성산업개발이 폐골재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폐업했고 우성산업개발의 실질적 소유주가 이기흥 후보라는 언론의 문제 제기”라며 “끝없는 도덕성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기흥 후보는 이와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인단 21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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