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뉴시스

‘정인이 사건’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5일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아동의 학대 피해 정도나 연령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주기, 내용에 따라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인이 사건이 국민 분노를 들끓게 한 것도 관련자들의 무책임과 허술한 아동 보호망 때문이었다. 지난해 1월 9살 장애아동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 사건도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분리 조치 된 기록이 있었지만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되면서 학대가 다시 반복됐다. 

지난해 6월 계모의 학대로 여행용 가방 속에서 7시간 이상 갇혀 있다가 숨진 9살 아동도 경찰 신고까지 됐지만, 집으로 돌아간 지 한 달 만에 참변을 당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아동들의 경우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며 “경미한 학대도 피해 아동의 연령과 학대 정도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연계해주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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