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공시항목 대규모 삭제
ESG·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장사들의 공시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웠던 기업공시제도가 현재의 60% 수준으로 대폭 개편되며, 분·반기보고서의 경우 중복되는 여러 항목들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ESG·지속가능보고서와 같은 미래가치에 대한 공시는 더욱 강화된다. ESG보고서의 경우 2026년부터, 지속가능보고서는 2030년부터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기업공시제도 개편작업은 처음으로 하는 대규모 개편”이라며 “상장사 및 투자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직관적인 공시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복잡한 기업공시제도, 손쉽게 대규모 개편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투자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의 개편이 추진된다.

2009년 도입된 후 여러 항목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복잡해진 공시 항목·분류 체계가 조정되며, 중복되거나 연관된 항목들은 통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사업보고서에 대한 안내서를 빠르면 2분기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구분된 다트시스템의 메뉴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기공시, 주요 사항 보고, 발행공시, 지분공시로 구성된 메뉴를 회사 현황·재무정보·지배구조·투자위험요인 등 여러 주제별로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기업 내 IR담당자들의 부담이었던 공시항목도 축소된다. 

현재 사용 중인 사업보고서 형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분기보고서의 경우 공시 항목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고 중요한 변동 내용으로 조정해 현재보다 약 40% 정도 축소시키겠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아예 사업보고서 중 일부 항목도 생략이 가능해진다. 소규모 기업 기준은 현재 자산규모 1000억 원 미만에 매출액 500억 원 미만이 추가된다. 

재무제표 주석의 중복사항 및 주가·주식거래처럼 불필요한 내용은 공시대상에 제외되며, 통상 1억 원대 비용이 발생하는 투자설명서는 법 개정을 통해 e-메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14일 공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 방안 ⓒ 금융위원회

◇ ESG 관련 지배구조보고서, 2026년부터 의무화

반면, 금융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6년부터 ESG보고서 공시를 의무할 방침이다. 

ESG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보고서는 2026년부터 의무화되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30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ESG 활동 내역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38곳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ESG·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관련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내에 의결권 자문사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등록·신고제 도입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는 되레 강화한다. 

기술특례 상장사가 조달 목적과 다르게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운용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국내에 상장된 역외 지주사와 관련해 지급능력과 외환리스크에 대한 공시도 확대될 방침이다. 

여기에 새롭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신규 기업은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더 꼼꼼해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발표된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 방안’ 중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3분기를 목표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전반의 불확시렁이 커지고 기업들의 경영환경도 변화하고 있어 공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면서 “기업은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로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규제 위반 및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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