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미래에셋대우를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 미래에셋대우

금융당국이 미래에셋대우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미래에셋대우를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지난해 초 설정했던 인도 관련 투자펀드가 문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초 인도에서 설정된 해외펀드에 투자했다. 투자 과정에서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으며, 해당 펀드에 대한 투자결과도 금감원에 사후 보고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인 금융회사의 외화증권 매매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를 초과할 경우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미래에셋대우가 투자했던 인도 관련 역외펀드의 경우 설정 당시에는 총자산의 10% 미만이었기 때문에 사후 보고를 했지만, 모집 완료 시점에서는 지분율이 10%를 넘어섰다. 

사실상 미래에셋대우가 사전에 약속된 설정액을 투자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다른 투자액이 미달되면서 역외펀드의 설정액이 부족하게 돼 총자산의 10%를 돌파하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에서는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로 실질적인 법적 처벌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가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에서는 그러나 이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해 미래에셋대우가 치러야 할 대가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함께 야심차게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심사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절차 종료 시까지 관련 심사가 보류된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분 17.6%를 보유한 2대주주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이나 공정위의 조사가 있다고 무조건 심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정기관의 조사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논의를 통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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