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 무죄 확정되자 심경 밝혀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과 관련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 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저와 같이 일하며 능력을 발휘했던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었다. 故 최 경위의 명복을 빌며 박 경정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제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 또한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공교롭게도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법원 최종심이 있는 것과 관련해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 판결이 내려지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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