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 野 “불행한 역사 반복되지 않아야”
유승민 “오로지 국민통합과 나라의 미래 보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역 20년을 확정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 뉴시스

대법원이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180억 원의 벌금과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에 이날 대법원 판결까지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년 9개월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최종심이 나오면서 연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라는 취지에서 제기한 특별사면에도 다시금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건이 충족됨과 동시에 현직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정치적 결단 영역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에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도 “두 분의 전임 대통령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가슴이 아프다. 내 전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며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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