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13일 농수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이미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결과, 매출 확대효과가 확인됐다”며 “실제 매출이 1년 전보다 7%나 늘었고, 특히 10~20만 원대 선물 매출은 10.3%, 20만 원 초과 선물은 20% 각각 증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농어업인 및 축산인들은 생산과 판매에서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다”며 “최소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만큼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수축산물은 불확실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에 공산품 또는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품목”이라며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관련 형법 등을 통해서 처벌 가능한 만큼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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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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