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대안 제시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시스

5선 중진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양극화심화 완화를 위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된다.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안으로 이 의원은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하여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가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특정하도록(목적세에 준하게)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미 아르헨티나 등에서 그와 유사하게 입법됐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부터 부유세 검토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결코 낯설지 않다. 심화되던 양극화가 코로나 19사태와 디지털 전환으로 더욱 악화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 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그 입법 추진을 위해 이미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