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5월 자산 6조 넘은 IMM인베스트 ‘준대기업집단’에 포함
대기업집단 지정에 금융권 ‘불필요’ vs 법조계 ‘규제 필요’ 입장 엇갈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빠르면 5월 경에 사모펀드(PEF)운용사에 대한 공시대상기업집단 규제 방향성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여러 기업들을 인수한 사모펀드(PEF)운용사를 대기업집단으로 구분해야 할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오는 5월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PEF에 대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규제 방향성을 5월 공시대상 선정과 함께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PEF운용사에 대한 공정위의 고민은 지난해 5월 IMM인베스트먼트가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IMM인베스트는 자산규모 6조 원을 돌파하며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그러나 자산 5조 원대 이상으로 알려진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는 지정대상에서 빠지면서 논란도 함께 촉발됐다. IMM인베스트만 지정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때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규제 방향성을 고민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를 오는 5월 경에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다. 

 

◇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IMM

PEF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고민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공정위가 지난해 5월 IMM인베스트를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준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인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기업집단현황 공시·주식소유현황 공시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IMM인베스트는 지난 2019년 말 기준 자산 6조3130억 원에 79개 계열사를 보유 중이다. 유한회사인 IMM을 필두로, 50개의 금융·보험사와 28개의 비금융사가 있다. 

사실 PEF집단은 그룹 최상위 지배자인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이 아닌 금융사라는 점 때문에 공정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자산 5조 원 이상으로 알려진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 등이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IMM인베스트는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지성배 대표가 유한회사인 IMM의 지분 42.7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IMM이 IMM인베스트를 지배하는 구조라는 점 때문이다. 

즉 IMM인베스트의 지배구조 최상층에 IMM이 있고, IMM 최대주주가 지 대표인만큼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금융권, 공정위 PEF 규제는 불필요

금융권에서는 일단 공정위의 PEF운용사에 대한 공시대상기업집단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규제는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및 총수 일가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지정됐는데, PEF의 경우 투자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집단 규제방안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통하는 금융·보험업 의결권 제한 조치도 PEF운용사 입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IMM인베스트처럼 자산 5조 원 이상의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도 금융주력집단이란 점에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치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사모펀드운용사인 IMM인베스트먼트를 준대기업집단에 지정한 바 있다. ⓒ IMM인베스트먼트 홈페이지 캡쳐

되레 공정위의 규제조항으로 인해 PEF운용사들은 의무규정만 늘어날 수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앞서 밝힌 것처럼 대규모 내부거래, 최대주주 주식보유변동사항, 계열사 변동사항,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벌그룹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을 투자수익을 내기 위해 설립된 PEF운용사에 적용하는게 큰 효과를 낼지 모르겠다”면서 “PEF운용사 입장에서 보면 일거리만 더 늘어나고 운신폭만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 달라진 PEF, 규제 적용해야 

금융계와 달리 공정위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PEF운용사들의 덩치가 커지면서 영향력과 규모가 달라진만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과거 PEF운용사들이 단순히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을 내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새로운 인수합병과 하도급 갑질 등 대기업들에서만 볼 수 있던 경영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집단이 받는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9월 한앤컴퍼니 계열 한온시스템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납품가 후려치기를 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VIG파트너스 역시 바디프랜드가 허위과장광고로 검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PEF운용사들은 동종·유사업종 기업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공정위 우려를 사고 있다. 독점적 지위를 노리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투자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PEF운용사 입장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 동종·유사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지만, 공정위 입장에서는 독점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위가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규제방향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것이 기업들이나 PEF운용사들에게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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