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1일 코로나19 피해업종으로 집합제한·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코로나19감염병피해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조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사육제한 명령을 받거나 폐업한 농가,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상인과 시민단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인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안은 집합제한 및 금지 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를 보상할 수 있는 절차 마련과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손실보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런 손실보상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피해 소상공인 생계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피해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코로나피해구제법이 통과돼 집합금지와 제한 등 피해 소상공인 영업이익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방역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희생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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