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은 법적용 3년 유예
정의당 “5인 미만 사업장, 전체 32.1% 달해 일터의 죽음 방조하는 것”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강은미 원내대표(맨 오른쪽)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 뉴시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데 합의하는 것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법안에는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안인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보다 수위를 낮춘 것으로, 징역 하한을 낮추고 벌금 하한도 없앴다.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역시 ‘사망 시 50억 원 이하’로 하한선을 삭제했다.

또한, 이날 소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중대재해법 공포 후 유예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선 “많은 부분에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그만큼 재계쪽에서 준비할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백 위원장은 “노동자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은 이 법안이 유일하다”며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자는 전체 사업장의 32.1%이며 사업체 수는 79.8%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이며 일터의 죽음을 방조하는 것 ”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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